특별법 통과돼도...고도제한 족쇄 묶인 성남 분당신도시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건축제한
분당 10개 법정동 해당, 야탑·이매는 15층 이상 불가
신상진 성남시장 18일 성명 통해 정부 협조 요청
이주단지 조성, 광역교통·하수처리 확보도 관건
  • 등록 2023-12-19 오전 6:00:00

    수정 2023-12-19 오전 6:00:00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준공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1기 신도시 대표격인 성남 분당신도시는 고도제한에 묶여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신도시 시가지 전경.(사진=성남시)
18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명을 통해 “분당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이 있다”며 “성남시장 권한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그 용적률을 다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환영과 함께 정부에 고도제한 완화 등 5개 개선사항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와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걸쳐 조성된 서울공항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은 성남시 전체 면적 141.6㎦의 58.9%에 달하는 83.1㎦에 걸쳐 지정돼 있다.

활주로가 위치한 1구역은 개발행위 불가지역이며, 2구역~6구역까지 분류되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45m~152m 이하 높이로만 건축 허가가 가능한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분당신도시 내 비행안전구역은 야탑·이매·수내·정자·구미·금곡·삼평·판교·백현·궁내동 등 10개 법정동에 걸쳐 펼쳐져 있다. 특히 이중 야탑동과 이매동 일대는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 해당되면서 엄격한 고도제한이 적용돼 45m 이내(15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의 150%까지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지역에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난 9월 항공운항 분야의 전문연구집단인 한국항공운항학회와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앞으로 24개월 동안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연구분석 △비행안전구역내 건축(완화)가능 높이 기준 제시 △국제기준과 국내법령에 대한 조사분석 및 국내·외 사례 검토 △항공기 운항 안전 검증 등을 거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런 환경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도 주택이 밀집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어렵고, 이는 노후 도시를 쾌적한 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이주단지 조성 △광역교통시설 확충 △하수처리시설 확충 △학교시설 재배치 등에 대한 협조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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