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노란봉투법·방송법 재표결, 밀린 민생법안 처리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 요구
재초환 특별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상정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은 미정
  • 등록 2023-12-08 오전 6:00:00

    수정 2023-12-08 오전 8:33:1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8일 오후 열린다. 여야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에 나선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법안들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그간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표결에 나선다.

우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대거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며 법안 처리가 뒤로 미뤄져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주요 법안으로는 △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사회의 내부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 후보자 임명안의 본회의 상정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날 오전 중 합의될 경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도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그간 처리를 예고했던 ‘쌍특검’의 상정을 연기했다.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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