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 ‘두낫콜(Do Not Call)’입니다.
두낫콜은 금융권이 공동 운영하는 ‘연락중지청구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있는데요.
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니며 영업목적 광고성 연락만 차단합니다.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그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사는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명부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알려줘야 하고, 홈페이지나 콜센터로도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