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24차례 고의사고…5천만원 받아낸 40대, 징역 1년2월

法 “인위적 사고…피해금액 회복도 안 돼”
  • 등록 2023-11-09 오전 6:18:03

    수정 2023-11-09 오전 6:18: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타인 명의로 된 배달용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300여만원을 받아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20년 5월 2일부터 지난해 6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의도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행세하고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합의금,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3회 범행했으며 보험사 2곳으로부터 5296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수법으로 한 차례 더 범행한 그는 보험 사기를 의심한 피해 보험사로부터 지급 불가 판정을 받고 보험금 수령을 포기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허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며 “인위적인 사고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24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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