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늦깎이 정식 사업자 신고..추가 원화거래소 나올까

빗썸·플라이빗·지닥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추가 은행 실명계좌 인증제휴 거래소 가능성 높아져
  • 등록 2021-11-20 오전 9:55:36

    수정 2021-11-24 오전 8:25:5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3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가상자산 취급 거래소로서 정부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통과했다는 뜻이다. 업비트와 코인원 등은 이미 받았다.

특히 은행들과 실명계좌 인증제휴를 맺었던 4대 거래소(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중 빗썸이 늦깎이로 최종 신고 수리를 마치게 됐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로 제대로된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FIU는 지난주 코인원의 신고를 수리하면서, 빗썸의 신고 수리는 보류시킨 바 있다. 당시 FIU는 빗썸의 신고 수리가 보류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9월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정식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정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시스템과 해외에 송금된 가상자산의 전송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트래블룰 시스템이 구축된 업체들이 신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신고 수리 기한은 특금법 시행 후 3개월이내였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관심의 초점은 지닥과 플라이빗 등이 은행들의 실명계좌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달렸다. 은행들이 거래소들에 엄격한 잣대를 대며 실명계좌 인증 제휴에 소극적이다보니 기존 4대 거래소 외 추가로 인증받은 거래소가 없었다. 특히 업비트 중심으로 거래소 업계가 재편되면서 독과점 우려마저 나왔다.

플리이빗 관계자도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면서 “실명계좌 인증만 받게 되면 가입자들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은행들은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꺼려왔다. 가상자산이 해외로 송금되고 출금되는 과정 중에 자금세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비트코인 등 각 코인들이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다보니 범죄자금 등으로 은닉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은행들 입장에서 자칫 이런 자금세탁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해외 금융 당국에서 공동 책임을 요구한다면 이들 은행의 해외 영업은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은행들에 거래소 선별과 실명계좌 제휴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맡겼다. 특금법에 의거해 지난 9월 26일까지 시한을 주고 각 거래소들에도 은행들과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맺도록 했다.

결국 기존 케이뱅크·신한은행·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받았던 4대 거래소만 원화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나머지 거래소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5곳에 대해서는 코인마켓 거래를 허용했다. 원화로 인출은 못하지만 코인 간 거래는 가능한 구조다.

이들 29개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폐업의 수순을 밟았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는 66곳으로 이중 37곳은 폐업을 하게 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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