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차례는 지내야 한다는데…설 당일, 5인 금지 괜찮나요?"

설 연휴 맞아 5인 사적 금지 두고 혼란도 이어져
설 당일 차례를 위해서 가족이 모이는 것 두고
일부에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 나온 바 있어
그러나 설 당일에도 5인 금지 그대로 적용
집에서 직계가족 만나도 거주지 다르면 수칙 위반
  • 등록 2021-02-11 오전 7:30:00

    수정 2021-02-11 오전 7:3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저희 가족만 해도 아이들과 4명인데, 이번 설 연휴에 시가에 방문해도 되는 건가요? 시부모님께서는 가족끼리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야 한다고 하시네요. 차례도 지내지 않을 거냐면서요. 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금지, 정말 상관 없나요?”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대책이 지속됨에 따라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에는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음식을 준비해 차례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마저도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기다린 데다 차례 등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부모님들의 경우 이 같은 방역 대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설 명절이라고 해도,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예외는 없다.

우선, 가족이라고 해도 5명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거주 공간이 동일할 때만이다. 즉, 주소지가 다르다면 시가든 친정이든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 당일에는 가족들에 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방역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자칫 설 당일 하루를 허용함에 따라 이동이 더 잦아질 수 있고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 등과의 모임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설 명절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차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식당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만 모이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칙에 따르면 장소가 어디든 5명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된다. 집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다른 5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다.

차례나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설 당일, 집에서 모인다고 해도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전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간혹 어린이들은 1인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방역 수칙에 따르면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다. 따라서 영아나 유아, 어린이 모두 1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모였다가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방역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집에서 모이는 경우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 지자체나 방역 당국의 단속 등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정말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 설까지만이라도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 등으로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설에는 지역을 떠나 다른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귀성이 많아 감염이 퍼질 위험도 커진다”며 “또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지인들과 모임을 통해 확산 고리가 이어질 수도 있어 5인 사적 금지 수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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