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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장에선 단순착오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매도 주문시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을 통한 중개는 전산화돼 있지만, 공매도 주문을 내기 전 없는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메신저, 통화, 이메일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착오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골드만삭스 사태 3년여만에 불법 공매도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수기, 메신저 방식의 대차계약에 대해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에 대해 5년간 보관을 의무화하며, 금융위나 한국거래소 요청 시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하위 시행령에서는 대차거래 정보 보관에 대해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4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두번째로 기존처럼 메신저나 이메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의 원본(메신저 화면 캡쳐,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나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토록 했다.
세번째로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제출 전 지체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론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예탁결제원, 증권금융 포함)를 통해 계약 원본을 보관토록 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도 무차입 공매도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하지만 실제 차입 공매도의 경우 느슨하게 운영해 10거래일 뒤까지 채워놓기만 하면 된다”며 “각 나라마다 운영방식과 합리적인 기준이 다른 만큼 여론만 좇을 게 아니라 시장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착오에 따른 불법공매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수위가 징역형으로 매우 높은 만큼 적지 않은 기관들이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개인을 위해 수기거래 등은 중개기관인 금융투자업자(증권사, 예탁원, 증권금융)가 보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