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강선우, 학대피해아동 지원 ‘아동복지기금 신설법’ 발의

법무부·기재부로 분산된 예산·정책 복지부로 일원화
“예산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
“사건 발생시 충분한 예산 적기에 제공해야”
  • 등록 2021-01-11 오전 1:00:00

    수정 2021-01-11 오후 2:02:0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일반회계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강 의원이 정부제출 2021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정책수립 주체와 기금운용계획 주체가 분리·운영되는 사업은 전체 정부 사업 중 14개뿐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등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들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은 법무부, 기재부 등 타부처에서 수립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학대피해아동쉼터 신설은 예산이 오로지 복권기금을 통해서 편성되다 보니, 쉼터 설치는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 매입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쉼터 설치를 희망했던 지자체들이 예산문제로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은 복지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사업들도 지원하고 있어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등 복지부 관련 사업에 편성을 늘리면 타부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4%, 기재부 복권기금의 2.1%에 불과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최소 인력과 쉼터 설치 등에 쓰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책은 현장에 전혀 와 닿지 않는 공허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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