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제고 방향에 대해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외국인 먹튀 꼼짝마…줄줄 새는 곳간 보수
가장 대표적인 재정누수 방지책은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다. 현재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입원 초기에 이뤄지는 환자 평가나 각종 처치 행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181일 이상 입원 시 입원료의 5%(1일당 약 1010원), 361일 이상을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10%(1일당 약 2020원)를 수가에서 차감했다. 앞으로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하고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1일당 약 3030원)를 차감하도록 개선한다.
사무장병원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이나 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2014년 174개 △2015년 166개 △2016년 222개 △2017년 225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키로 했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 급여 재평가 등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1~3%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건보료 수입이 약 6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000억~1조8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무임승차 피부양자↓ 분리과세에도 건보료 부과
우선 1987만명에 이르는 피부양자를 축소하기 위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연소득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재산기준은 과표상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도 늘어난다. 현재는 보수 이외에 올리는 연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사람만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데, 이 추가 납부 기준액은 향후 2000만원 초과로 낮춘다.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시근로소득 등에도 보험료 부과를 검토키로 했다. 이 외에도 분류과세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건보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부과체계 1단계 개편 효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2단계 개편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