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결정해야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새로운 최저임금체계에 따라 할지, 기존 방식으로 할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기대했지만 최저임금법은 국회 환경노동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특히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려면 최저임금을 오는 8월 말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화한 최임위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는 시간도 필요해 새로운 결정체계 아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긴 어려워졌다. 당장 법을 개정해도 일정이 빠듯하다.
이에 앞서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최임위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 날인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서 심의가 시작한다. 앞서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대폭 올라 올해 결정될 최저임금 인상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