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탓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무산…인상폭은 줄어들듯

4월 임시국회서도 법 개정 불발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대치 이어져
최저임금위, 8일 심의 일정 논의키로
최저임금 개편, 올해 적용 물건너 갈 듯
  • 등록 2019-05-05 오전 9:28:44

    수정 2019-05-05 오전 10:45:50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1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 기존 방식대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최임위 이원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결정해야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새로운 최저임금체계에 따라 할지, 기존 방식으로 할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기대했지만 최저임금법은 국회 환경노동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고용부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존 결정체계대로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해 최저임금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 차등 지급하고,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 개정은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4월 임시국회는 오는 7일 종료된다.

정부 특히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려면 최저임금을 오는 8월 말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화한 최임위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는 시간도 필요해 새로운 결정체계 아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긴 어려워졌다. 당장 법을 개정해도 일정이 빠듯하다.

이에 앞서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은 최임위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 날인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서 심의가 시작한다. 앞서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대폭 올라 올해 결정될 최저임금 인상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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