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이용하고 우대금리 받으세요"

대구은행, 상가·토지·오피스텔 금리 0.2~0.3%p 할인
  • 등록 2017-04-11 오전 6:00:00

    수정 2017-04-11 오전 11:20:4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상가와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 대출을 우대해 주는 은행도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상가와 토지, 오피스텔 등에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MOU)을 대구은행과 맺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 절차와 같지만 ‘종이’로 된 계약서 대신 컴퓨터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작성한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 역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서울에서만 시범 실시되던 이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달부터 광역시와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MOU로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면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터넷, 스마트 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 대출 이용하면 0.1%포인트가 추가돼 총 0.3% 포인트를 할인받게 된다.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하면 최대 650만원의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KB국민은행·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도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에 동참하며 국민 편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대구은행은 처음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를 할 때 전자계약을 해도 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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