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최근 유언장의 작성방식과 효력에 대한 문의가 많다. 유언장의 효력에 따라 유증을 받는지 여부, 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데,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이다. 자필유언장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히 정리한바 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유언공증(공정증서 유언장)의 요건 및 자필유언장과 차이점자필유언장은 가장 간편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그만큼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법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민법은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
자필유언장은 간편한 장점이 있지만,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후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반면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번거롭고 비용이 들지만, 분쟁의 소지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물론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작성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는 등 증거를 남겨두면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한편 유언공증의 경우, 민법 1068조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이름을 자필로 기재하는 것) 또는 기명날인(이름이 프린트된 서면에 도장을 찍는 것)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은 반드시 2인이어야 하고, 유언자가 구술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여야 하며, 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하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반면,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요건을 너그럽게 보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유언공증에 관한 실제 사례를 보면, 유언자가 병상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을 병원으로 불렀고, 당시 공증인은 유언자의 장남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미리 준비해간 공정증서를 낭독한 후, 유언자에게 그 내용의 진위를 물었으며, 이에 유언자가 “예”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한 사안이 있다. 사후에 장남이 위 유언공증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자, 다른 자식 등이 장남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언자는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 공정증서에 서명할 수 없었다.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위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였다.
유언공증시 증인 요건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는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도 증인 2명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는데, 증인결격자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유증을 받게 될 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규정하였고, 공증인법은 이외에도,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공증)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보조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유한)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