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삼성, 애플 특허침해" 최종판정

구형 스마트폰 수입·판매 금지
디자인 특허침해 제외로 삼성전자 영향 크지 않을 듯
  • 등록 2013-08-10 오전 9:35:14

    수정 2013-08-10 오전 9:35:14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9일(현지시각)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일부의 미국 수입·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ITC는 애플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4건 가운데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와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 등 2건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애플의 핵심특허인 디자인 특허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ITC의 삼성전자 제품 미국 내 수입·판매금지 요청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주장한 특허침해 내용이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에 해당, 미국 정부가 ITC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수입 및 판매금지가 요청된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구형 모델이어서 삼성전자가 받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이 됐던 디자인 특허침해는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면서 애플이 주장한 수입금지 제품 가운데 일부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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