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나오지 않아 재형저축과 연금저축 등에 대한 시스템 변경과 구축도 늦어지고 있다.
예년에는 보통 전년 12월 중에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듬해 1월 중순까지는 관련 세법 시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해를 넘겨 1월1일 세법개정안이 처리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행령 입법예고도 지연됐다”며 “현재 이달 내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인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려면 2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7년 이상 가입했을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다.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만큼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증권사들은 일단 시행령이 나오자마자 상품개발과 전산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빠듯한 일정에 제대로 된 테스트 없이 신상품을 내놓았다 탈이 날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과 한화, 대신증권 정도가 시스템을 거의 개발했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틀을 만든 수준이고 그 외 증권사는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단기간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상품개발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1~2주의 시간이 주어질 텐데 불안정한 시스템은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