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 비과세 감면 총액한도 설정 추진(상보)

  • 등록 2012-11-24 오후 7:25:52

    수정 2012-11-24 오후 8:28:18

[이데일리 김보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비과세ㆍ감면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비과세ㆍ감면의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한·일 재무장관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비과세ㆍ감면이 중복되고 너무 많아지지 않기 위해서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과세ㆍ감면의 총액한도 설정은 소득세에서도 법인세의 최저한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비과세 감면을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일정 수준의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는 최저한세와 같은 최소한의 세금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없어 근로소득의 40%가량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법인세의 최저한세를 소득세에 적용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바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최저한세보다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개별 비과세 감면을 정비뿐만 아니라 비과세 감면 일몰이 끝나는데 따르는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거시경제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외면하기 힘든 정치권을 입장도 감안해봤다”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재정절벽을 ‘비탈’로 바꾸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제시한 것처럼 비과세 감면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창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액한도 설정은 주로 고소득층이 대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비과세감면은 고소득층에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총액을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소득층 중에서도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절상추세에 있는 원화 환율에 대해 일본 재무상과 외환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분야에서 환율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외환정책에관해 양국의 정책 방향을 서로 설명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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