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소액공모..자금조달 `빨간불`

소액공모 1년 동안 방식 관계없이 10억원으로 제한
청약증거금도 금융회사와 증권금융 관리 의무화
  • 등록 2012-07-09 오전 8:20:00

    수정 2012-07-09 오전 8:20:0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소액공모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이 소액공모 제도를 악용,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영향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유일엔시스(038720) 트라이써클(034010) 등 4개사가 자금조달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

지난 5일 유일엔시스는 10억원 규모의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취소 사유를 소액 공모 한도가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트라이써클도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스카이뉴팜이 소액공모 방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중단했다.

이같은 상장사의 잇단 소액공모 자금조달 취소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20조에 따르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과거 1년동안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조달 방식별로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증자, BW·CB 발행을 통해 각 10억원씩, 총 30억원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소액공모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 서류만을 제출토록 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한계기업들이 금감원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2010년 상장폐지 된 79개 법인 가운데 75%인 59개사가 상장폐지 직전 1년동안 소액공모로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인 약 12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또 이전까지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청약증거금을 금융회사(은행, 증권사)나 증권금융이 관리업무를 하도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7월 네프로아이티의 소액 공모과정에서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거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연못을 흐린 미꾸라지 때문에 좋은 취지로 마련된 자금조달 창구가 축소된 셈이다

이에 대해 상장사들은 못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상장사 대표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1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는 굉장히 유용하다”며 “좋은 취지로 마련한 제도를 악용하는 상장사와 관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일엔시스, 1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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