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최근 한 상장사 회계팀에 비상이 걸렸다. 창업자 부부가 대표이사인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키로 하고 관련 절차와 공시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복병을 만난 것. 문제는 바로 `세금`이었다. 급기야 증여 일부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 이 기업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DSR제강, 주식증여 공시 한달 만에 `취소`
DSR제강(069730)은 지난해 12월 22일 창업자인 홍순모 회장이 보유한 지분 7.2%(103만2060주)와 부인 서행순씨의 지분 1.06%(29만7940주)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아들 홍하종 사장에게 증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달도 채 되지않은 지난 16일 DSR제강은 서행순씨의 지분증여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의 지분증여는 예정대로 이행됐다.
아버지의 지분증여는 예정대로 이행됐는데 어머니의 지분증여는 돌연 취소된 것. 알고보니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국내 증여세법..가업승계 시 `세금혜택`
현재 국내 증여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가업승계`에 포함될 경우 세금혜택이 있다. 우선 증여재산가액 중 30억원에 한해서 5억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단, 이는 단 한번만 가능해 여러번에 걸쳐 가업승계로 주식을 증여할 수는 없다.
일반증여는 상속 누진세율이 적용돼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초과 50%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업승계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100억원 가치의 지분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 100억원 중 30억원에 한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30억원 중 5억원을 공제하고, 이후 남은 25억원의 10%인 2억5000만원을 과세한다.
증여지분 가치 중 남은 70억원은 일반증여에 해당되므로 50%의 세금이 과세된다. 70억원의 50%인 35억원이 세금이 되는것. 따라서 증여세는 총 37억5000만원.
일반증여일 경우 상속누진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50%의 세율이 매겨져 5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가업승계에 포함됨에 따라 12억5000만원이라는 세금혜택을 받는 것.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가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60세 이상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했고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DSR제강, 어머니 주식증여..가업승계 포함 `오판`DSR제강은 지분법상 그리고 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증여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했으며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6.96%라는 점에서 가업승계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 회사측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시를 냈다.
그러나 DSR제강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DSR제강은 홍 대표 어머니의 지분증여도 당연히 가업승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 대표의 어머니는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한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어머니의 주식승계분은 가업승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회사 관계자는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증여를 취소하게 됐다"며 "세금 부분 역시 취소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지분 103만2060주 중 87만주는 아들 홍하종 대표에게 나머지는 손주들에게 증여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종가가 3285원이란는 점에서 홍 회장이 홍 대표에게 넘긴 증여금액은 28억5795만원. 30억원을 넘지 않는다.
한편, 2003년 상장 당시 홍 회장의 보유주식수는 397만140주(27.5%), 홍 대표의 보유주식수는 154만9610주(10.76%)였다. 이후 홍 대표는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359만890주(24.9%)까지 높였고, 홍 회장은 장내매도를 통해 지분율을 낮춰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