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전자에 LCD제품 판매금지 판결

샤프 특허권 침해 판결 유지..美 대통령 승인 남아
대통령 검토 기간동안 보석금 명령
  • 등록 2009-11-10 오전 8:22:36

    수정 2009-11-10 오전 8:22:36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샤프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LCD TV 및 컴퓨터 모니터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 특허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미루기 위해 특허법에 특화된 상고법원에 항소했다.

ITC는 "삼성전자가 대통령의 검토 기간 동안 수입제품의 100% 가격을 커버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석금을 내야(post a bond) 판매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삼성이 샤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으며 이날 공익 요인이 수입금지나 수입제품 매각 금지 명령을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ITC는 삼성전자 LCD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샤프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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