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행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더라도 장외에서 양도하거나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양도분은 단 한 주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비율 기준으로 3%(코스닥시장은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은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민세 포함하여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1%, 비중소기업이면 22%(단, 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은 33%)입니다.
이처럼 펀드에도 일정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절세형 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 세대주가 7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에 비과세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가능하며,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만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연간 불입금액의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