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차별 안하는 교통사고 위자료

재미있는 보험이야기
한문철 변호사
  • 등록 2007-01-11 오전 8:13:20

    수정 2007-01-11 오전 8:13:20

[조선일보 제공] 사람의 목숨 값이 정해져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인 장례비와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된 손해)과 피해자 본인, 그리고 그 유족들의 슬픔에 대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성된다.

장례비는 300만원이 인정되는 게 보통이고,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예컨대 피해자가 60세 넘은 무직자일 경우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이기에 일실수입은 없고 장례비와 위자료만 인정된다. 달리 표현한다면 위자료는 사람의 목숨값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듯 위자료 액수도 다를까?그렇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귀중하기에 돈 많은 사람이건 아니건, 잘생긴 사람이건 아니건 위자료는 똑같이 평가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보험약관에는 돈 버는 나이 (만 20세 이상~60세 미만)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위자료는 4500만원을 인정하지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4000만원을 인정한다.

이에 반해 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 없이 6000만원으로 보는 게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5000만원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도 피해자 과실만큼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지만 소송을 통해 보험약관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무단횡단하다 사망하여 피해자 과실이 50%로 인정된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4000만원의 50%인 2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4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2억 5000만~3억원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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