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완주 2700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05-09-28 오전 8:30:39

    수정 2005-09-28 오전 8:30:3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10월 3일부터 전북 전주·김제·완주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이 오른 전북 전주시·김제시·완주군 일부지역(2700만평)을 오는 10월 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2010년 10월 2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전주시 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 김제시 용지면, 완주군 이서면 등이다.

이들 지역의 7월중 외지인 토지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전주시 80%, 김제시 947%, 완주군 863% 등으로 급증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허가구역은 종전 전국토의 22.04%에서 22.12%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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