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판교신도시 중대형 9700가구 공급

25.7평 이하 내년 3월, 중대형물량 내년 8월 공급 예정
2600가구 증가, 중대형 3100가구 늘어나 9400여가구 공급
  • 등록 2005-08-31 오전 10:39:26

    수정 2005-08-31 오전 10:39:2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공급물량이 당초보다 2600가구 늘어난 2만9000가구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는 9700가구로 전체 물량의 34% 수준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방식으로 건설과 분양을 책임진다. 분양 시기는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로, 25.7평 초과는 내년 8월에 각각 늦춰진다.

◇25.7평 초과 3100가구 추가 공급 = 판교신도시는 당초 전체 281만평에 2만6804가구를 지어 모두 8만412명을 수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8.31 대책을 통해 이 같은 공급계획을 전면 수정해, 전체 물량의 10% 정도인 2600가구를 늘려, 2만9404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2613가구가 공급되는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 500가구를 없애고, 용적률을 160%에서 2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여기에 건교부는 25.7평 초과 아파트 중 공급물량의 30% 내외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키로 했다.

이를 고려해 주상복합(1200가구)를 포함한 판교 공급 물량을 추산하면 25.7평 이하 분양과 임대는 종전대로 각각 7680가구와 9871가구가 공급된다. 반면 25.7평 초과는 분양물량이 종전 6343가구에서 8513가구로, 임대도 297가구에서 1227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는 2만4191가구에서 2만7291가구로 늘어나고, 단독은 2113가구가 돼 총 주택수는 2만9404가구가 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당 86.4명으로 돼 있는 판교 개발밀도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판교와 맞붙어 있는 분당신도시의 개발밀도가 ㏊당 198명을 고려한다면 판교의 밀도가 높아져도, 주거쾌적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200가구로 추산되는 판교신도시내 주상복합물량의 분양시기, 분양방식 등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25.7평 초과 채권입찰제 도입 = 판교신도시에서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는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된다. 그러나 25.7평 초과는 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 분양된다.

특히 공급물량의 30% 내외는 전세형 임대를 포함해 임대아파트로 건설된다. 전세형 임대아파트는 시중 전세가에 임대기간은 2년이다.
 
25.7평 초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목할 사안은 원가연동제와 함께 주택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채권입찰제는 시세와 분양가 사이의 시세차익 중 일정 범위에서 국민주택채권 최고액을 써낸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지난 83년 도입됐다가 99년 7월 폐지된 바 있다.

당정은 최초 분양자의 시세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부활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채권 상한액에 대해선 못 박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채권 매입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략 주변시세의 9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강팔문 건교부 주택국장은 "발행채권은 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하되 현재로선 채권 상한액을 대략 90% 내외에서 결정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면서 "다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내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도입과 함께 원가연동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택지공급가격 인상분과 25.7평 초과 주택의 표준건축비 추가분 등으로 분양가는 대략 1100만~13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보다 분양가격이 최대 400만원까지 낮아지는 분양가이지만 채권입찰제로 인해 청약자의 부담이 늘어나, 사실상 분양가 인하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판교의 주택 전매제한을 25.7평 초과는 분양계약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25.7평 이하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25.7평 이하 최초 분양자는 2016년 2월까지, 25.7평 초과는 2011년 7월까지 매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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