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925명 검거·619억원 환수

청소년 1035명 검거…566명 상담기관 연계
범죄수익 619억원 환수…청소년 1000개 계좌 확인
"일확천금 없어…중독성은 한 번의 치료로 사라지지 않아"
2차 단속에선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 목표
  • 등록 2024-04-25 오전 6:00:00

    수정 2024-04-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을 단속해 292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6개월 운영한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구속 75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54.7%)은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시도”라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계 요청한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에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였다.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73명 △30대 551명 △40대 396명 △50대 188명 △60대 이상 82명 순이었다.

직엽별로는 학생(1035명)이 35.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무직(611명)이 20.9%, 사무직(551명)이 18.8%, 전문직(352명)이 12%,, 서비스직(356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 신분은 20명이었다.

도박 유형은 바카라가 434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05명), 카지노(177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도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학부모들이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중독성은 단 한 번의 상담·치료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며 “사이버도박으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으며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도박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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