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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했다. 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400건, 194.2%)했는데,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 대부업법 제11조의 2에 따라 수수료, 사례금 등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순 문의·상담 중에는 채권 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이 증가(33.8%)했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는 각각 7.7%, 10%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성착취·지인추심 등 2건 지원중)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