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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당시 검찰은 ‘방송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론하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했던 터무니없는 무혐의의 근거와 유죄판결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검찰은 공소권을 법리적 기준이 아닌,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대표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각종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기소로 공소권남용·직권남용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폐해가 계속되자, 작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사청문특위 서면 답변에서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사안은 시민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진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표가 조폭과 연루돼 있다고 발언한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허위 인식 여부’ 등 고의에 대한 법리적 평가와 판단에 관해 검찰과 법원 사이에 견해 차이로 인해 재청신청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다수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