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투세 논란, 주식 세금 새판 짜야

기재부 2020년 도입 당시부터 갑론을박
제대로된 분석 없이 5000만원 기준 설정
이번엔 1조 감세인데 졸속 금투세 폐지론
대주주, 거래세 등 주식 세금 논란 많아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세금 전반 논의해야
  • 등록 2024-01-05 오전 6:00:00

    수정 2024-01-05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자, 여권에선 환영 입장이 잇따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활성화 대책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야권은 발끈했다. 국회 합의를 무시한 부자감세라며 금투세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사실 금투세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 2020년 6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금투세 초안은 ‘주식, 펀드, 채권, 금융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2000만원 이상 벌면 20% 이상 과세’하는 내용이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조세원칙을 따랐다지만, 세부담 우려는 컸다. 특히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조세저항이 상당했다. 이에 국회는 5000만원으로 기준 바꿔 법안을 처리했다. 여론에 놀라 여야가 부랴부랴 정치 타협을 하다 보니, 기준을 왜 5000만원으로 정했는지 당시 제대로 된 세제 시뮬레이션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금투세 대상 인구 약 15만명(추산)에 대한 과세가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물론 이 때문에 이제 와 무조건 금투세 폐지를 환영하기는 쉽지 않다. 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금투세 유예, 도입 등을 조건으로 연계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향후 방향에 대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어려운 일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다면 증시와 관련한 제대로 된 조세 정책을 확립할 때다. 미국 등 선진국에 없는 주식 대주주 개념을 왜 고집하고 있는지, 손해여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왜 폐지하지 않는지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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