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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영장 집행계획을 적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는 ‘화들짝’ 놀랐고 가장 크게 놀란 곳은 역시 검찰이었습니다. 당시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조치”라고 분개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아채면 곧바로 증거인멸에 나서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범죄자 모르게 은밀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판사가 사건 피의자, 변호인, 관계자를 불러 심문한다는 것은 사실상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수사 방향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문을 내놨고, 경찰청도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저해를 우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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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23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김 대법원장과 다른 노선을 예고하고, 사전심문제 관련 질문엔 “깊이 생각 안 해봤다”고 일축했습니다. 각계의 반발을 무릅쓰며 제도 도입을 강행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과거 정부는 피의자 인권에 대해 많은 조치를 했다”며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법부 정상화를 핵심으로 내건 이균용 후보자가 취임하자마자 수시 기관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며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보단 언급 자체를 안 해 자연스럽게 잊히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