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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8년 4월과 5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A학교법인과 B대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다음 해 8월 12일 교육부는 ‘성과보상금 등 학교기업회계 집행 부당’. ‘총장 등 보수지급 부적정’, ‘국외출장여비(문화활동비) 집행 부적정’, ‘교직원(특별) 상여수당 등 지급 부적정’ 등 지적사항 15건과 이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2020년 8월 7일 교육부는 “회계감사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B대학의 2021학년도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5%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2021년 8월 교육부는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2학년도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5% 감축하는 처분을 재차 내렸다.
법원은 “2021년 8월 교육부가 A법인에 한 2022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처분을 취소한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일부는 이행을 완료했고, 입학정원 감축 처분보다 낮은 제재만으로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처분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