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년' 등 첫 징계

국토부,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결과
A씨, 화곡동 빌라 유사 거래 배제 평가액 높여
B씨, 부산 대연동서 외부 고액 거래 사례 선정
C씨, 경기 안양 빌라 감액 사유 미반영
  • 등록 2023-03-23 오전 7:45:31

    수정 2023-03-23 오전 7:45:3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백송마을을 방문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담은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한 징계와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A씨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 유사한 거래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감정평가사 B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빌라의 평가액을 높여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게 확인돼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B 씨는 동일 단지 내 거래 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 단가의 격차가 있는데도 외부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 C씨는 경기도 안양시의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발행할 때 감액 사유를 반영하지 않았던 거로 조사됐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통보,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는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타당성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5건 중 조사가 끝난 11건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4건과 3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5년 동안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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