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약철회 등 부분에서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품 플랫폼 관련 불만 중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불만은 △단순변심 △특정품목의 취소·반품 불가 사전고지 △청약철회기간 제한 △기타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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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있어도 판매자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3영업일 내 환급처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자율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잦은 주문 취소를 일으키는 판매자에 대한 페널티와 플랫폼의 소비자 배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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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반품 비용도 소비자의 대표적인 불만이다. 대부분의 명품이 해외배송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매과정서 확인한 취소 반품비용보다 사업자 청구 비용이 비쌈 △주문이후 바로 취소해도 비용 부담 △취소·반품비용 사전 안내 미흡 △취소·반품비용 책정 근거 미비 등 사례 등이 발생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서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배송에서 운송비와 구매수수료 외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반품비용에 포함해 책정하였다면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오케이몰 등 명품 플랫폼은 이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반품비용 사전 안내 등을 고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판매자에 따로 과도하게 받던 해외반품비의 경우 최대 1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