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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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엔 4개의 평등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평등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이후 세부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여야 모두 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단식 농성장들의 애끓는 절규는 한 달이 되어 간다. 동조 단식농성자의 숫자 또한 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인권위가 지난달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에 따르면, ’차별 해소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생각에 10명 중 8명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평등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송 위원장은 “이처럼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평등범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