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맞다가 정신 잃어"…여성 몸 만지더니 마구 때린 남성

  • 등록 2022-04-05 오전 7:52:13

    수정 2022-04-06 오후 1:58:1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남성이 강릉의 옷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돌변해 동석한 여성을 마구 때렸다는 사건이 알려졌다.

4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강릉 시내의 한 옷가게에서 여주인은 친구와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손님으로 온 남성 A씨도 함께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자리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폭력적으로 돌변한 A씨는 자리에 있던 여성 B씨의 몸을 만지더니,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게에 진열된 구두로 얼굴을 때리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폭행은 다른 여성이 A씨를 말리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B씨는 “(A씨가) 주짓수까지 썼다. 손목을 막 꺾고. 일단은 맞다가 한 번 정신을 잃었다”고 회상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사건 당일이었던 3월 10일 오후 11시 10분경 “술 취한 남자 한 명이 폭력을 쓴다”는 신고를 받은 강원경찰청은 2분 뒤 강릉경찰서로 지령을 내렸고, 오후 11시 17분경에 지구대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와 피해자들을 분리시킨 뒤 B씨의 머리에 큰 자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바로 후송 조치했다.

그리고 출동 당시 A씨가 B씨를 여성용 구두로 폭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바로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조사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인데,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3월 11일 B씨의 동의를 얻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거듭 “폭행 피해로 움직일 수 없어 집에서 못 나간다”고 말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결국 경찰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3월 15일 B씨에게 “업체 직원한테 비밀번호와 시간을 알려주도록 하겠으니 확인해 봐라”라는 말을 들은 후에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경찰은 “담당 형사가 CCTV 영상으로 A씨가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특수강간치상미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만취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전화하였지만 ‘아파서 나가지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B씨 회복 상태를 확인해 조사 일정을 조율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방문 조사와 28일 2차 피의자 조사를 거친 후,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서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끝으로 피해자들은 출동 경찰관에게 일관되게 “때린 이유는 모르겠다. 저 사람이 술 먹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팼다”며 성에 관련된 진술은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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