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개 대변 먹어라"…방청객은 분노했다

檢, 3차 공판서 엽기 학대영상 13건 공개…방청객 오열
사망 당일도 벌…왼팔 아예 못 들어
  • 등록 2021-06-09 오전 7:30:38

    수정 2021-06-09 오전 7:30:3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사망 직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조카를 욕실에서 개의 똥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끔찍한 학대 동영상이 공개됐다.

청소를 하는 아이의 허벅지에 멍자국이 선명하다 (사진=MBC 캡처)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3차 공판에서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가 조카 C(10)양을 학대하며서 직접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동영상 외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과 검찰 측에서 확보한 동영상은 수십개에 달한다.

검찰은 1월16일부터 사망당일인 2월8일까지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들을 재생하면서 이들의 혐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동영상 중에는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등 상상을 뛰어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담긴 것도 있었고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C양의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는 감정서에서 “죽어갈 만큼 구타를 당한 상태에서 물고문 같은 행위를 몇 차례 당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해 아동이 병원에 후송됐더라도 소생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낮 12시3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C양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 부부의 학대는 C양이 사망하기 두 달여 전부터 약 20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직전인 2월 7일 영상에서는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드는 벌을 받던 C양이 왼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검찰은 늑골이 부러진 C양이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아 드는 식으로 버틴 것이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고통으로 팔을 들지 못하는 C양에게 “팔 똑바로 들어”라고 소리치고 이후 국민체조를 시켰다.

A씨 부부는 C양을 학대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촬영 이유에 대해 “친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친모에게 전달한 동영상은 거의 없고 사진만 일부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양의 친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친모 또한 이 사건의 피의자로 합의 여부가 양형에 고려될 요소는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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