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탄근제·전국민 고용보험 등 현안산적…국회에 또 발목 잡히나

야당 빠진 채 전체회의 대신 당정 간담회 개최
3차 추경안부터 코로나19 대책 등 산적한데
전문가 빠진 환노위…숙원 법안 통과 가능할까
  • 등록 2020-06-18 오전 5:00:00

    수정 2020-06-18 오전 5:00:00

국회 본회의장. 기사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또 국회가 발목을 잡는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의원 구성이 마무리됐으나 벌써부터 삐걱거린다. 미래통합당 보이콧 탓에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야당 의원은 정해지지도 않았다. 여당 의원 중에는 노동보다 환경분야에 집중해온 의원들이 주로 환노위에 포진해 상대적으로 고용노동 분야가 홀대 당하는 분위기다.

17일 국회 환노위 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장·차관은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야당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해야할 고용부 업무보고가 불가능한 탓에 이를 대신한 간담회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환노위에 처음 온 의원들이 많아, 고용노동부 현안과 주요 업무 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웅래(4선), 안호영(간사), 임종성, 양이원영, 윤준병, 이수진, 이탄희, 장철민, 최종윤 등 9명이다. 노웅래, 안호영, 임종성 의원을 제외하면 6명 모두 초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환노위 위원장 자리를 통합당 몫으로 남겨놨다.

양대노총 출신 국회의원 13명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의원만 환노위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은 환노위 대신 기재위를, 20대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았던 한정애 의원은 복지위로 갔다.

환노위가 해야할 일이 산더미다. 당장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간 힘겨루기로 불발된 주 52시간제 보안입법인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결정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재논의해야한다.

모두 현장에서는 하루가 시급한 사안이지만 국회는 ‘세월아 네월아’하며 강건너 불구경했다. 일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1년 넘게 환노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적발하되,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이란 편법과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라는 고육책까지 동원해야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감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앞서 첫 발 겪인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이 대표적이다. 20대 국회는 정쟁으로 밤낮을 지새운 탓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일하느라 밤낮 없는 21대 국회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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