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금융]근로자의 날, 은행 열까? 황금연휴 대출만기 왔다면

  • 등록 2020-05-01 오전 7:00:00

    수정 2020-05-01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해 ‘근로자의 날’은 부처님 오신 날과 주말 사이에 끼면서 황금 연휴가 됐다. 좋다. 그런데 이 기간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는데..평소대로 가능할까? 검색창에 ‘근로자의’까지만 쳐도 ‘근로자의날 은행’이 자동완성 검색어로 최상단에 뜬다. 왠지 반갑다.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다.

지난 3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모바일 앱(App) 검색창에 ‘근로자의날’ 또는 ‘노동절’을 입력하니 연관 검색어가 뜨고 있는 모습.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근로자의 날(노동절·메이데이)인 5월1일은 요일과 관계 없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영업점 문을 열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쉬어야 한다.

따라서 올해 황금 연휴기간(4월30일~5월5일) 중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30일부터 오는 3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은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모든 금융사들이 원칙적으로 쉰다. 징검다리인 이달 4일은 평일이므로 모두 정상 영업을 하며, 어린이날인 5일은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모든 영업점들이 문을 열지 않는다.

다만 연휴 중 근로자의 날에도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 시·군·구청 등에 입점해 있는 은행 출장소 등 일부 점포들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정상 진료한다. 전국 우체국 역시 문은 열지만 당일 택배 방문 접수와 일반 우편물 배달은 이뤄지지 않는다. 타 금융기관의 연계 업무 등 일부 업무도 제한된다.

만약 연휴 중 급하게 송금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요즘은 오픈뱅킹(Open Banking)과 스마트뱅킹, 각종 페이(Pay) 등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하루 100만~200만원까지는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한 인증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이 많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조금 큰 금액을 이체할 일이 생겼는데 만약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또는 보안카드를 분실해 휴일 중 은행에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라도 방법은 있다.

시중은행들은 명절 등 연휴기간 긴급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 ‘탄력점포’ 또는 ‘스마트점포’를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영업점 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셀프뱅킹 창구 ‘유어 스마트 라운지(Your Smart Lounge)’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신규 계좌 개설 및 스마트뱅킹 가입 △체크카드 발급 △보안·OTP카드 발급 △이체한도 및 각종 비밀번호 변경 등 100여가지 창구 업무를 연중무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볼 수 있다. 전국 48개 코너에 49대가 배치돼 있으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단 신분증은 필수다.

신한은행의 디지털 셀프뱅킹 창구 ‘유어 스마트 라운지(Your Smart Lounge)’에서 손바닥 정맥 인증을 시연하는 모습.(사진=이데일리DB)
저축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 모바일뱅킹 앱(App) ‘SB톡톡 플러스’를 적극 활용해보자. 전국 66개 저축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앱 한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송금 기능을 통해서도 손쉽게 이체할 수 있다. 만약 연휴 기간 금융사기 피해를 봤거나 의심이 든다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야간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연휴 기간 환전이 급한 경우에는 근처 공항이나 항구로 가보자.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출장소 혹은 환전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일부 개소는 여행객과 외국인 등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하기도 한다.

연휴기간 동안 마침 대출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금융회사(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대출 혹은 주식 신용거래금액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연휴 이후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 만기 연장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단 미리 해당 금융회사와 조율을 해야 한다.

이자납입도 비슷하다. 연휴기간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 돌아온다 해도 납입일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이날 이자를 내도 정상 처리된다. 카드 결제대금과 자동납부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은행 정기예금 혹은 적금 등 이자가 연휴기간 중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해당 일 수 만큼 이자를 더해 찾을 수 있다.

휴일 직전 영업일에 예·적금을 해지하면 ‘만기 앞당김 해지’로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이자는 만기보다 당긴 일 수만큼 차감해 지급되며, 일부 1개월 만기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앞당김 해지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니 미리 살펴보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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