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 운동에 신뢰 추락까지..샤프·소니 등 日전자기업 ‘이중고’

샤프 공청기, 미세먼지 제거 표시 성능 충족 실패
유해가스 제거 능력 등도 CA 인증 기준에 미달
소니는 소비자 환불 요구에 30% 수수료 떼다 벌금
환불 규정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경고 받기도
  • 등록 2019-08-10 오전 7:13:32

    수정 2019-08-10 오전 7:13:32

일본 전자기업 샤프(SHARP)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사진=샤프(SHARP))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국내 시장에서 불매 운동 확대에 시름하고 있는 일본 전자 기업이 소비자 신뢰 추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샤프(SHARP)는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공기청정기로 낙제점을 받았다. 소니(SONY)는 지난달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떼다 덜미를 잡혀 500배의 벌금을 물었다. 업계에서는 불매 운동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타격을 받은 일본 가전 기업이 소비자 신뢰마저 잃으면서 국내 시장에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CA 인증기준 미달한 샤프 공기청정기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국내외 제조사가 판매 중인 가정용·차량용 공기청정기 35개 제품에 대해 진행한 종합 성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위닉스(044340), 웅진코웨이(021240)부터 블루에어와 샤오미, IQ AIR(아이큐 에어) 등 제품이 조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일본 샤프가 판매한 공기청정기(모델명:KC-J60K-W)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맴돌며 낙제점을 받았다.

우선 샤프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43.1㎡에 불과해 표시 성능(50.0㎡)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 심지어 샤프 공기청정기는 유해가스 제거 능력이 54%에 불과해 CA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CA 인증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KACA)가 소비자에게 실내 공기청정기 신뢰 척도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제품 성능을 협회 단체표준(SPS-KACA002-132)에 따라 심사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인증이다.

이 평가 항목 중 유해가스 제거 능력은 70% 이상을 만족해야 CA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샤프 공기청정기는 54% 수준에 그쳤다. 조사대상 가정용 공기청정기(30개) 가운데 유해가스 제거능력을 만족하지 못한 유일한 공기청정기였다.

샤프 공기청정기 판매가격(59만9000원)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중국의 샤오미 공기청정기(14만9000원)조차 81% 수준으로 통과한 유해가스 제거능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샤프 공기청정기는 유해가스의 일종인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제거 능력이 각각 36%, 24%에 그쳤다. 여기에 샤프 공기청정기는 소음도 평가에서도 53.8db(데시벨)로 CA 인증기준(50db 이하)를 초과했다.

다행(?)스럽게도 샤프 공기청정기는 다른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와 같은 전기적 안전성은 통과해 제품을 리콜하는 일은 면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세계&아세안 No.1 공기청정기 브랜드’,‘빠르고 확실한 미세먼지 해결사’ 등 문구로 광고해온 샤프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비판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고객 환불 요구에 수수료 부과한 소니

국내에서 음향기기부터 카메라와 스마트폰, 게임기 등을 판매하는 소니도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으면서 소비자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소니의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플스·PS) 4’ 사용자가 요청한 가상의 선불카드 환불 요청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다가 공정위로부터 500배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이 사용자는 당시 3000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신청했으나 소니는 결제금액의 33%에 달하는 1000원을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니가 고객 변심 환불이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게임머니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점도 파악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니에게 경고와 함께 50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 게임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니(SONY)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플레이스테이션(플스·PS) 4’ (사진=소니(SONY))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1월 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0월 30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