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라젠이 문재인 수혜주로 불렸다”며 “뉴욕타임스가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해 관계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어려운 물질’이라고 했는데도 상장 1년 만에 주가가 10배 올라 시가총액 10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은상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주식을 팔아 수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벌었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주식을 일부 매입해 책임을 피하려 한다”며 “악재가 나오기 전 주식을 팔았는지, 애초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라젠, 박근혜 정부 때 국가 지원·상장
이에 대해 신라젠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먼저, 신라젠은 2006년 창업했다. 신라젠이 개발 중인 펙사벡은 우두바이러스를 유전자조작해 암을 공격하게 만든 약이다. 신라젠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3상을 허가받으면서 부터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FDA 임상3상 허가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신라젠은 그해 정부로부터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신라젠은 기술성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AA를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5개월 전인 2016년 12월 상장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주가 급등…중국 임상 허가 탓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4조 원을 투자해 제약·바이오산업을 5대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육성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젠 주가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신라젠이 문재인 정부 수혜주라는 주장에 대해 한 바이오업체 대표는 “정책적인 수혜를 입었다면 기준이 완화되던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던가 해야 하는데 펙사벡 임상시험은 FDA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글로벌 임상시험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오히려 임상시험 시작, 상장 등 주요 이벤트들이 모두 이전 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신라젠을 문재인 수혜주라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기사 허무맹랑 아닌 혁신적이란 의미
펙사벡에 대해 ‘뉴욕타임스도 부정적으로 본 물질’이라고 한 이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펙사벡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는 2012년 3월 19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당시 기사는 바이러스로 암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간암환자들에게 고용량 펙사벡을 투여했을 때 저용량 투여환자 대비 생존기간이 2배였다는 펙사벡 임상2a상 연구결과를 비롯해 헤르페스(수두) 바이러스를 이용한 흑색종 치료제 등이 소개됐다. 이 의원이 언급한 ‘공상과학소설에서나 나올 법해 관계자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운 물질’이라는 표현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과학소설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등장하기는 한다. 바로 메튜 멀베이 현 베네비어(BeneVir) CEO의 발언이다. 기사에 언급된 멀베이 대표의 발언을 번역하면 “가장 큰 도전은 바이러스를 이용한 새로운 암치료법이 과학소설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인데 다행히도 그 장애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2016년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사를 소개하긴 했다. 이에 대해 신라젠 관계자는 “공상과학소설에 나올 법하다는 것은 그만큼 혁신적인 신약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소개한 것”이라며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항암바이러스 치료제의 전망이 밝다는 뜻이지 이 의원 주장대로 허무맹랑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베네비어는 지난해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에 존슨앤드존슨에 인수됐다. 해당 부분은 신라젠 측의 문제제기로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튿날 저녁 삭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은상 대표를 비롯한 신라젠 임직원들이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는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신라젠을 문재인 정부 수혜주로 몰아가는 이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