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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섰지만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5가구 중 1가구, 전국 반려동물의 6분의 1이 길러지고 있는 서울시 조차도 장묘시설이 없다. 최근 서울시가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련 조례를 공포해 시설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23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전국적으로 37개소다. 경기도가 16개소로 가장 많고 경남 6개소, 충남 4개소, 경북 2개소, 부산·대구·광주·세종·전북·강원 각 1개소다. 반면서울시를 비롯해 인천·대전·전남·울산·제주는 단 1개소의 동물 장묘시설도 없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공포한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 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묘시설 유치 지역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장묘시설 내 카페와 식당, 장례용품점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하고 10억원 이내에서 주민 숙원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