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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853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직전 7월(6914명) 대비 23.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동월(6311명)과 비교해서는 35.3% 늘었다. 이로써 지금껏 총 34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8월 한달 간 서울(3270명)과 경기(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기도는 고양시(321명), 용인시(297명), 수원시(27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광역권은 인천(350명), 부산(343명), 대구(228명), 경북(194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다.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로 직전 7월(2만851채) 대비 21.2%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 3000여채에 달한다.
국토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및 임대료 상한 규정(연 5% 이내)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시 세제혜택 등을 환수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본격 가동하는 RHMS(임대차정보시스템)과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에서 지난 14일부터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1주택 이상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전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중과(2주택 10%포인트·3주택 이상 20%포인트 가산)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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