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주식 상속…최대주주로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ICE(034310)홀딩스는 지난 18일 최대주주가 김원우씨 외 4명(김수아, 최정옥, 에스투비네트워크, 최영)으로 변경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오너인 김 회장의 별세로 김씨가 지분 24.61%(932만여주)를 상속 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같은날 김씨는 김 회장이 갖고 있던 서울전자통신(027040) 지분 32.4%(2098만여주)도 물려받아 기존 0.28%에 더해 지분율 32.68%로 새 최대주주가 됐다. 해당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김씨가 상속 받은 지분의 가치는 NICE가 약 1804억원, 서울전자통신 250억원 규모다. 주식으로만 2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여기에 가족들과 함께 비상장사 에스투비네트워크 지분 약 70%도 상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경영 승계 과정에서는 상속 부담을 덜거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매각,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전환하는 삼성그룹이 대표적이다. NICE그룹과 비슷한 시기에 그룹 오너 사망으로 경영을 물려받게 된 LG그룹도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기업과 달리 NICE그룹은 김씨의 지분 구조가 단순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경영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상속세 기한 9월…비전 제시 ‘아직’
상속세 납부 시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두달 반 가량이 남았다. 김씨가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려면 보유 주식의 대거 처분이 필요하다. 가족(어머니, 여동생)과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지분 23.9%가 있지만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 절반을 팔게 될 경우 지배력 약화가 예상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씨가 여러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지분 가치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장사 중 김씨가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NICE와 서울전자통신 2곳뿐이다. 결국 우호적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거나 지분 가치를 높여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새 최대주주는 20대 중반 나이로 아직 경영능력도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사를 물려받게 됐다”며 “세금 부담 해소와 경영권 재편 과정에서 계열사 정리나 지배구조 개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초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피인수설이 불거진 NICE신평 등 계열사 매각설도 그룹 재편이라는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씨가 NICE신평 보유 지분이 없는 만큼 당장 매각한다고 해도 상속세 부담을 덜 수는 없다. 그러나 NICE 기업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NICE신평 등 계열사 매각이 매력적인 카드라는 평가다.
NICE그룹은 계열사 매각설은 부인하면서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NICE측 관계자는 “NICE신평 매각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향후 경영권 재편이나 기업 비전 제시 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