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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핵심 과제다. 지난 3월 꾸려진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 막바지에 돌입했다. 특별위원회 한 관계자는 “사건처리 절차 및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절차법제 분과는 이번주내 결론을 내리고, 이슈가 많은 경쟁법제 분과나 기업집단법제분과는 이달말께에는 마무리 될 예정이다”면서 “짧은 시간이었긴 하지만 각 이슈에 대해 단수안 또는 복수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는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이견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이미 공정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선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속고발제를 푸는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성담합, 보복조치,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등 선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청회나 세미나 형식 등을 통해 이견을 모은 뒤 공정위가 내린 최종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후 8~9월 입법예고를 거친뒤 10월까지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하반기 정기 국회에는 공정거래법 개편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터라 야당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1년차에는 재벌들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2년차 부터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구조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그널을 던져왔다”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입법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