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를 협박해 64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총책 2명을 대부업법과 불법 채권추심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대출팀장 등 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연 4400%의 불법 이자를 챙기며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했다. ‘30·50·70만원 대출 일주일 후 50·80·100만원 상환’ 방식으로 약 5300명으로부터 최고 연 4400%의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대부업을 해온것이다. 특히 연체한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했는데 계약 시 확보한 채무자의 관계인 정보를 이용해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암 투병 중인 채무자의 부모에게 전화해 대위변제(보증채무이행)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6년 3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이후 또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돈을 구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 시장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원금을 넘어가는 이자, 과격한 채권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 시장의 팽창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금리 고공 행진은 대부금융협회의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다.
지난해 말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2015년 1220건 대비 89.0%로 늘어났다. 이러한 신고건수 증가는 대부업을 포함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 사법당국이 의뢰한 114건과 피해자가 의뢰한 148건 등 총 26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이자율은 연 1630%, 평균 사용기간은 48일이다. 연 34.9%에서 연 27.9%로 금리 인하가 이뤄진 2016년에는 사법당국 171건, 피해자 139건 등 총 310건의 의뢰를 받았으며 평균금리는 연 2279%, 평균거래기간 202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