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난 뒤 현지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시세를 알아보니 3.3㎡당 120만원은 커녕 60만원에도 팔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강사의 말만 믿고 땅을 산 게 정말 후회스럽다”며 “피해를 본 수강생들이 여럿 더 있지만 거래 자체는 합법적이어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강사 A씨는 “토지투자는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땅값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 게 아니라 매매가의 0.9%를 컨설팅 비용으로 받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2년 뒤 두배 오른다” 강사 추천에 혹해 헛발질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를 병행하는 ‘직장인 재테크 스터디족(직터디족)’들이 늘면서 부동산 경매학원에 등록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로 고액의 수업료를 냈지만 수업이 부실해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업중 강사가 추천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 앞서 사례와 같이 강사가 본인이나 강사의 지인 등이 보유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경매학원 강사는 “같은 강사지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다”며 “고가로 물건을 떠넘기고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수강생들에게 폭탄돌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두달 수업료 330만원 경매 낙찰 소수 그쳐
부동산 경매 열풍을 타고 부동산 경매학원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수강생을 끌어모으기 위한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씨는 “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 1년 이상 부은 적금을 깼다”며 “수업료가 비싼 대신 상세한 물건 분석은 물론 기존 세입자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강의가 부실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경매 전문가는 “두달만에 낙찰을 받게 해준다는 약속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고가에 낙찰받자면 가능하겠지만 낙찰이 중요한게 아니라 목표수익률을 정해놓고 낙찰을 받을 때까지 입찰하는 끈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경매학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8주 과정이면 수업료가 30만~50만원 수준이지만 사실 정해진 가격은 없다”며 “1대1 컨설팅을 하는 대신 수업료로 1000만원씩 받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