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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의회 반발을 피해 행정명령이라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연방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에 손을 들어준 탓이다. 47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조치 시행도 불투명해졌다.
미국 텍사스주(州)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뉴올리언스주에 있는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도 2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유예 신청을 기각했다.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브라운스빌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긴급 유예해 달라는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가운데 2명이 긴급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상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주의 브라운스빌 법원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지난 2월 행정명령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법무부가 제기한 긴급 유예 요청도 기각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불법체류 청소년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헤이넌 판사의 명령으로 시행 시점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