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 수시로 도로를 굴착해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관리청은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해 통합 시행토록 한다.
또한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한다.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 거리·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 과적단속 분야를 개선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