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발부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인 이번 달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 자동차 131만대 중 승용차 127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차·건설기계가 3만대로 나타났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80~200원(CC당)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승합차 화물차는 정원과 적재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부과 차량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종로구(2만1288대)였으며 이어 중구(2만8325대) 용산(3만2450대) 금천(3만3423대) 강북(3만5209대)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연말 일정으로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여부를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