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는 고려대 소속이긴 하지만 잦은 훈련 및 해외대회 참가 등으로 학교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소속 학과 교수가 "학업에 성실할 수 없으면 차라리 휴학하라"는 조언을 할 정도였다. 김연아가 학사학위를 제대로 취득하고, 석사·박사 학위까지 모두 받으려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논문 대필 유혹도 느낄 수 있고,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논문 표절의 구조적인 원인을 봤을 때, 체육계 교육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 교육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무영역에 특화된 `실기교수` 제도 도입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선수들이 현장에서 몸소 직접 체험한 지식도 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교수 채용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도면 박사 아니더라도 체육과 교수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직업적 학자 외에 각종 실무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사람은 대학이 적극 받아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체대의 실기교수 제도를 일반대학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는 "한체대에는 비인기종목 학생들만 몰리고, 인기종목 선수들은 일반대학으로 가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 실태”라며 “현실을 감안하면 일반대학에도 실기교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한체대의 이원화된 교수 채용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일반대학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다. 한체대는 국가 스포츠 인재 육성 및 메달 획득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실기교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학문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체육학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체육학과 교수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학문적 성과가 상이한 스타선수 출신 교수들과 동등하게 취급받기 싫은 상황에서, 전체 체육학과 교수의 채용 인원이 한정돼 있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평론가는 "이론교수와 실기교수를 다른 잣대로 평가받는 인식이 마련되면 가능하다"면서 “다른 학과에서 한 직종에 전공한 사람이 현장의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겸임교수 방식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이슈추적 ◀ ☞ 표절로 멍든 체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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