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게임머니` 거래도 금지

게임법 개정안에 청소년 이용게임 게임머니, 아이템 매매 금지 포함
  • 등록 2011-11-18 오전 8:33:17

    수정 2011-11-18 오후 4:26:1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를 차단하고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음`이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즉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청소년 이용 등급을 받은 게임을 이용하는 성인들의 아이템 매매도 금지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은 `아이템베이` 등 전문거래 사이트를 통해 매매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우연히 획득한 게임머니나 프로그램 복제, 해킹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의 거래만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

업계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나 게임업체들이 이미 청소년의 게임머니, 아이템 거래를 막는 약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 과정과 법제처 등 심사를 거쳐 내년 1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 Digital쇼룸 관련 동영상 보기 ◀ ☞겉과 속 다른 `블랙베리 9900` ☞아이폰4S 살까 LTE폰 살까 ☞물오른 지스타, 물만난 스마트폰 게임 ☞삼성·현대 등 대기업 SNS마케팅, 한계왔나 ☞애플 前 부사장 "삼성의 추월, 좋아하긴 일러" ☞모던 아이콘 BMW 미니, 아이폰을 만나다 ☞내년 총-대선 타고 `정치권 앱` 시장 열리나 ☞이 제품 잘 팔릴까?..퓨전 IT기기 베스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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