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음`이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즉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
업계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나 게임업체들이 이미 청소년의 게임머니, 아이템 거래를 막는 약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 과정과 법제처 등 심사를 거쳐 내년 1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 Digital쇼룸 관련 동영상 보기 ◀ ☞겉과 속 다른 `블랙베리 9900` ☞아이폰4S 살까 LTE폰 살까 ☞물오른 지스타, 물만난 스마트폰 게임 ☞삼성·현대 등 대기업 SNS마케팅, 한계왔나 ☞애플 前 부사장 "삼성의 추월, 좋아하긴 일러" ☞모던 아이콘 BMW 미니, 아이폰을 만나다 ☞내년 총-대선 타고 `정치권 앱` 시장 열리나 ☞이 제품 잘 팔릴까?..퓨전 IT기기 베스트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