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울산경찰청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울산지역 의사 3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지역 의사 A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의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자기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자 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받은 울산지역 의사 4명과 이를 지급한 영업사원 5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또 농협 상품권 1억 2,000만원을 구입한 뒤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영업한 한 제약 회사와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 2억원을 조성한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조사와 함께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올해 4월 전국의 의사 천여명에게 제약사 리베이트가 뿌려진 혐의를 포착해 공중보건의 3명을 입건한 바 있으며 울산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