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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허가도 없이 피부 미용실, 손톱관리실 등을 운영해 왔다. 영업은 비밀리에 눈썹 문신기구와 피부미용기구를 갖추고 전화예약을 통해 했다.
심지어 수술용 실, 일회용 주사기, 보톡스 등 전문 의약기구와 의약품을 비치하고 영업을 한 업체도 있었다. 시술 비용은 일반 전문 병원의 3분의 1 수준인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였다.
부산시 소재 성형외과 윤성호 전문의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불법의료행위로 감염, 염증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